생활관운영요령
- 제정 2015.11.10, 요령 제11호
- 전부개정 2016.07.14, 요령 제32호
- 개정 2017.01.16, 요령 제65호
- 개정 2017.12.08, 요령 제84호
- 개정 2018.01.28, 요령 제85호
- 개정 2018.11.08, 요령 제101호
- 개정 2019.08.28, 요령 제113호
- 개정 2021.04.06, 요령 제170호
- 개정 2021.12.30, 요령 제186호
- 개정 2024.02.21, 요령 제355호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 이 요령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 이라 한다)학칙 제95조에 의거, 안전하고 쾌적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및 면학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과기원 생활관(이하 “생활관” 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
- 이 요령에서 생활관이란 울산과기원 학생의 거주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대지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 제3조(감독) ]
- 생활관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처장이 통할하되, 생활관장을 두어 생활관장이 관리ㆍ감독을 한다. (개정 2021.04.06)
- [ 제4조(입사요건) ]
- 생활관의 입사는 생활관장의 승인 후 생활관에 입사한 울산과기원 학생(이하 “관생” 이라 한다)에 한정한다. 다만, 교육 또는 연구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생활관장은 관생이 아닌 사람(이하 “특별 입사자” 라 한다)에게도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 제5조(관생활동) ]
- ① 관생은 질서있고 쾌적한 생활관 생활을 도모한다.
- ② 관생의 활동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 [ 제6조(생활지침) ]
- 생활관장은 관생과 특별 입사자 등 모든 입사자(이하 “입사자”라 한다)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생활관 생활지침을 정한다.
제2장 조직
- [ 제7조(구성) ]
- ① 생활관에는 생활관장과 생활관 관리자를 둔다.
- ② 생활관장은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③ 생활관 관리자의 구성과 인원은 울산과기원 제반 인사 관계규정에 따른다.
- ④ 생활관장은 생활관 내 소통 및 생활지도를 위해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 [ 제8조(역할) ]
- ① 생활관장은 학생처장의 명을 받아 관생지도 및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1.04.06)
- ② 생활관 관리자는 생활관장의 명을 받아 관생을 지도하고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생활관장을 보좌한다.
제3장 위원회
- [ 제9조(설치) ]
-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제10조(구성) ]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하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시설팀장과 생활관 자치회장으로 한다. 그 밖의 위원은 필요시 생활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12.30.)
-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활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30.)
- [ 제11조(기능) ]
-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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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관운영요령 및 생활관생활지침의 제정 및 개폐 2. 생활관 입ㆍ퇴사 기준에 관한 사항 3. 생활관 사용료 부과기준 및 관생부담에 관한 사항 4. 생활관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 5. <삭제> 6. 기타 학생처장 또는 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12조(회의) ]
-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4장 입사 및 퇴사
- [ 제13조(입사자격 및 기간) ]
- ① 관생의 생활관 입사기간은 재학연한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생활관 내 거주 공간 부족 시 생활관장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입사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특별 입사자의 입사기간은 소속 요청부서의 신청을 검토 후 승인 할 수 있다.
- [ 제14조(입사제한)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활관 내 거주를 할 수 없다. 단,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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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 중인 사람 2. 생활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입사자격이 제한 중인 사람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및 보균자 4. 휴학 중인 사람 5.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6. 생활관비를 정해진 기간까지 미입금한 사람 7. 입사관련 제반 서류를 미제출한 사람 8. 허가된 사용기간이 만료된 사람 9. 그 밖에 공동생활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② 단,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사항에 관해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입사가 가능하다.
- [ 제15조(관생선발) ]
- ① 생활관장은 매 학기 입사자격과 절차를 사전에 공지하며, 생활관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공지된 입사기간 중에 입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생활관장은 입사신청자를 심사한 후 관생을 선발하고 입사가 승인된 사람에게 입사 안내한다.
- ③ 생활관 관리자는 전항의 선발 결과를 학사일정에 따라 학생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12.30.)
- [ 제16조(입사등록) ]
- 선발된 사람은 지정된 기한까지 건강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구비서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2.30.)
- [ 제17조(방 배정 및 변경) ]
- ① 방은 매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시작 시 학부 및 대학원을 구분하여 방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증개축, 수용인원의 변화, 운영방침의 변경 등으로 조정이 요구될 경우에는 입사 중 재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입사자와 협의를 통해 재배정 할 수 있다.
- ② 입사자는 임의로 방을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방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생활관 담당부서로 소정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 [ 제18조(운영기간) ]
- 생활관의 운영기간은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로 구분하며 운영방침에 따라 생활관을 휴관할 수 있다.
- [ 제19조(퇴사) ]
- ① 계약기간, 입사제한 사유 발생 등으로 퇴사가 결정된 입사자는 해당기간 거주 만료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사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후의 추가 사용 공간 및 금액은 필요시 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② 퇴사일 당일 생활관 담당부서의 업무시간까지 처리되지 않은 생활관 내의 개인물품은 생활관장이 별도의 방침을 마련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7.01.16)
- ③ 무단사용자의 그 사용기간의 사용비는 특별 입사자의 사용비로 적용하여 납부 및 즉시 퇴거한다. 단, 무단사용자 또는 무단을 허용한 사람이 울산과기원 재적생인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사제한을 할 수 있다.
- ④ 퇴거 시 비용정산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자의 입사 제한 및 제 증명 발급제한과 휴학 및 졸업 불가처리 등을 해당 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제20조(입사자 준수사항 및 상·벌점) ]
- ① 입사자는 성폭력예방 및 재난시 요령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생활관 운영요령 및 생활관 생활지침을 준수하고 생활관 내 면학분위기 유지와 시설물 및 비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생활관 관리자는 그에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상점과 벌점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누적관리하며 상점과 벌점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생활관생활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12.08)
- ③ (삭제 2021.12.30)
- [제목개정 2021.12.30.]
제5장 시설 및 안전관리
- [ 제21조(시설 및 비품의 유지 관리) ]
- ① 입사자는 사용 중인 시설이나 비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이를 즉각 수리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공용 시설 및 비품이 최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② 공용시설, 집기류, 비품의 전반적 관리는 대학과 BTL운영사에서 하되 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파손이나 고장의 수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 제22조(안전,보건관리) ]
- 입사자는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및 전염병 등의 보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각 생활관 담당부서 등의 비상연락처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 제23조(도난 및 분실 사고 예방책임) ]
- 입사자는 도난 및 분실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용구간에 개인물품거치 등 입사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전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장 재정
- [ 제24조(경비부담) ]
- 생활관의 시설비, 시설하자보수비 및 보조를 받은 경비 이외의 관생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거 관생이 부담한다.
- [ 제25조(생활관비) ]
- ① 생활관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② 관생은 제4조(입사 요건)에서 정한 과정과 입사기간 별로 매 학기 입실일 내에 생활관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한 생활관장의 허가 시 추가로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다.
- ③ 휴학 등의 사유로 중도 퇴사 시에는 [별표1]생활관비 징수 및 환불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한다.
- ④ 울산과기원의 공용목적으로 생활관을 사용할 경우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 생활관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4.06)
- ⑤ 특별 입사자의 생활관비는 별도로 정한다.
- [ 제26조(생활관비의 용도) ]
- ① 생활관비는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로 사용한다.
- ② 생활관 결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 생활관 환경개선, 장학금, 관생 복지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 제27조(예산과 결산) ]
- ① 사업년도는 울산과기원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단, BTL생활관은 BTL사업연도를 준용한다.
- ② BTL운영사는 매 BTL사업년도 개시 60일전에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BTL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수입,지출 등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제28조(준용기준) ]
-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기타사항
- [ 제29조(방학 중의 운영) ]
- 방학기간 중에는 울산과기원 학생의 입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생활관장의 승인 또는 BTL 실시협약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단, 대학에서 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코자 할 경우 우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 [ 제30조(장애인 복지) ]
- 장애인 입주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제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 [ 제31조(관생의 자치활동) ]
- 생활관장은 관생의견 수렴과 원활한 관생 자치활동을 위하여 관생의 자치활동을 허가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부칙(2015.11.10)
- [ 제1조(시행일) ]
-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경과조치) ]
-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6.07.14)
-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1.16)
- [ 제1조(시행일) ]
-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경과조치) ]
-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12.08)
- [ 제1조(시행일) ]
-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경과조치) ]
-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8.01.28)
-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08)
-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8.28)
- [ 제1조(시행일) ]
-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생활관비 징수 및 환불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
-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요령에 따라 2019년 여름학기에 입사한 생활관 입사자도 이 요령의 생활관비 징수 및 환불기준에 따른다.
부칙(2021.04.06)
-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30)
-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2.21)
-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생활관비 징수 및 환불기준 <개정 2019.08.28.,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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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비 징수 및 환불기준 기준일 징수금액 환불금액 생활관 호실 선택 이전 총액의 100% 납부한 금액의 100% 생활관 호실 선택 이후 홈메이트 호실 선택 이후 입사 전 입사포기 시 위약금 10만원 공제 후 환불 생활관 정규입사일 이후 사용일수 1. 정규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중도퇴사 시 잔여일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의 15%를 위약금으로 공제
2. 1항 외 잔여일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환불(단, 정규퇴사일 이전 1주일은 미적용)
1. 질병, 군입대, 임신ㆍ출산을 사유로 휴학 허가를 받은 자
2. 기타 사유로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