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생활지침
- 제정 2015.11.10, 지침 제28호
- 전부개정 2016.07.14, 지침 제88호
- 개정 2017.01.16, 지침 제160호
- 개정 2017.12.14, 지침 제190호
- 개정 2020.07.07, 지침 제301호
- 개정 2021.12.30., 지침 제442호
- 개정 2024.02.21., 지침 제541호
- 개정 2025.12.18., 지침 제594호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 이 지침은 생활관 운영요령 제6조에 의거,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 생활관 입사자가 생활관의 건물, 대지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생활관"이라고 한다)에서 지켜야 할 생활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
- 지침은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는 한 기혼자 거주 구역을 제외한 관생 및 특별 입사자 등 모든 입사자에게 적용된다. 단, 필요에 따라 생활관장이 적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7.07., 2021.12.30.>
제2장 입사자 관리
- [ 제3조(생활규범) ]
- 입사자의 생활관 내 출입시간은 00:00~24:00까지로 하되, 위급사항 등 유사시 생활관장이 적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 제4조(의무사항) ]
- ① 입사자는 공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면학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입사자는 생활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원규를 준수하고 실내 화기단속 등 화재 예방과 그 밖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③ 입사자는 선량한 사용자의 주의를 다하여 생활관 시설을 보호 유지하고 대여받은 물품을 관리 ․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입사자는 생활관 내 도난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⑤ 입사자는 관계 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준수하며 점검 및 청소, 정돈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입사자는 생활관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 제5조(방 변경) ]
- 입사자는 배정된 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방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소정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제6조(공용물 사용) ]
- ① 생활관 내의 모든 공용기물은 임의로 이동하거나 독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전기, 수도, 가스 등 개인지불이 요구되는 서비스 사용료는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생활관 내 세탁물의 세탁은 지정된 세탁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 ④ 다리미실, 취사장, 흡연구역 등을 이용할 때에는 화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정돈을 하여야 한다.
- [ 제7조(변상책임) ]
- 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생활관의 시설, 대여 받은 물품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 제8조(광고 및 게시) ]
- ① 생활관 내 광고 및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영문 또는 국․영문 병행하여야 하며 생활관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모든 학생 게시물의 게시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7일 또는 승인받은 기간 부착한다. 부착기간 종료 후 게시한 사람이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9조(신고의무) ]
- 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통합관제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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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 시설물의 붕괴, 가스누출 등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 생활관 내 화재 유발 행위(취사, 정해진 구역 외 흡연, 전열기 반입) 혹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음주 등)를 저해하는 행위자를 발견하는 경우 3. 본인 또는 타 입사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위기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한 경우 4. 타 입사자가 장시간 연락 두절인 경우 5. 입사를 허용받지 않은 자를 생활관 건물 내에서 발견한 경우 6.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 제10조(준수사항) ]
- 입사자는 생활관 운영요령 및 생활관 생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별표 1]의 '생활관 벌점 부과 기준'에 따라 처분받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관 생활지침위반 확인서'를 제출한다. 필요시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결정에 따라 해당되는 조치를 받는다. <개정 2021.12.30.>
- [ 제11조(관리) ]
- ① 입사자는 거주․공용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입사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 제12조(점검) ]
- ① 입사자는 안전관리 및 건전한 생활관 문화형성을 위하여 생활관의 인원, 안전, 시설, 위생 등의 점검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생활관 담당부서의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활관장이 정한다.
- ③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은 생활관 관리자 및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난 등 특수한 상황시에는 생활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④ 호실 점검은 입사자가 재실하고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사자가 재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그 일시와 목적을 통보한다. <신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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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재중 점검에 대해 해당 호실 입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2. 사전 공지된 호실 점검 기간 중 부재중인 경우 3. 재실 중임에도 이유 없이 호실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 ⑤ 다음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일시와 목적을 통보하지 않고 호실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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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설점검, 화재, 안전사고 및 보안상의 문제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⑥ 금지 물품은 즉시 폐기 또는 10일 이내 본가로의 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증거(택배 운송장 또는 폐기 사진)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반출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기간 경과 시 임의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5.12.18.>
- [ 제13조(퇴사 절차) ]
- ① 입사자가 퇴사할 때에는 대여받은 물품을 반환하고 퇴사점검을 받아야 한다. 단, 중도 퇴사자는 퇴사일 7일 이전에 퇴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②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시 벌점을 받고 추후 입사제한 될 수 있다.
- ③ 허가된 사용 만료일 이후 두고 간 개인 물품은 생활관장이 별도의 방침을 마련하여 처분할 수 있다.
- [ 제14조(포상) ]
-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한 입사자에 대하여 생활관장은 상점 부과 기준에 따라 상점부여 또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 [ 제15조(징계) ]
- ① 생활관장은 생활관 운영요령 및 동 지침을 위반한 입주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01.16., 2021.12.30.>
- ② 징계조치에 관련 종류, 시간, 방법, 유예 기간 등 세부사항은 [별표1] 벌점 부과 기준에 따른다. 단, 벌점부과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7.01.16., 2021.12.30.>
- ③ 제1항 또는 2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지 7일 이내에 생활관 담당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생활관 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확인 및 접수 후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07.07., 2021.12.30.>
부칙(2015.11.10)
- [ 제1조(시행일) ]
-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경과조치) ]
-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6.07.14)
-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1.16)
- [ 제1조(시행일) ]
-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경과조치) ]
-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12.14)
- [ 제1조(시행일) ]
-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경과조치) ]
-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0.07.07)
-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30.)
-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2.21.)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2.18.)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서식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