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생활지침
- 제정 2015.11.10, 지침 제28호
- 전부개정 2016.07.14, 지침 제88호
- 개정 2017.01.16, 지침 제160호
- 개정 2017.12.14, 지침 제190호
- 개정 2020.07.07, 지침 제301호
- 개정 2021.12.30. 지침 제442호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 이 지침은 생활관 운영요령 제6조에 의거,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 생활관 입사자가 생활관의 건물, 대지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생활관”이라고 한다)에서 지켜야 할 생활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
- 지침은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는 한 기혼자 거주 구역을 제외한 관생 및 특별 입사자 등 모든 입사자에게 적용된다. 단, 필요에 따라 생활관장이 적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7.07.,2021.12.30)
제2장 입사자 관리
- [ 제3조(생활규범) ]
- 입사자의 생활관 내 출입시간은 00:00~24:00까지로 하되, 위급사항 등 유사시 생활관장이 적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 [ 제4조(의무사항) ]
- ① 입사자는 공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면학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입사자는 생활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원규를 준수하고 실내 화기단속 등 화재 예방과 그 밖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③ 입사자는 선량한 사용자의 주의를 다하여 생활관 시설을 보호 유지하고 대여받은 물품을 관리 ㆍ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입사자는 생활관 내 도난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⑤ 입사자는 관계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준수하며 점검 및 청소, 정돈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입사자는 생활관 담당부서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 제5조(방 변경) ]
- 입사자는 배정된 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제6조(공용물 사용) ]
- ① 생활관 내의 모든 공용기물은 임의로 이동하거나 독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전기, 수도, 가스 등 개인지불이 요구되는 서비스 사용료는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생활관 내 세탁물의 세탁은 지정된 세탁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 ④ 다리미실, 취사장, 흡연구역 등을 이용할 때에는 화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정돈을 하여야 한다.
- [ 제7조(변상책임) ]
- 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생활관의 시설, 대여 받은 물품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 제8조(광고 및 게시) ]
- ① 생활관 내 광고 및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영문 또는 국,영문 병행지여야 하며 생활관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모든 학생 게시물의 게시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7일 또는 승인받은 기간 동안 부착한다. 부착기간 종료 후 게시한 사람이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9조(신고의무) ]
- 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통합관제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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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 시설물의 붕괴, 가스누출 등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 생활관 내 화재 유발 행위(취사, 정해진 구역 외 흡연, 전열기 반입) 혹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음주 등)를 저해하는 행위자를 발견하는 경우 3. 본인 또는 타입사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위기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한 경우 4. 타입사자가 장시간 연락두절인 경우 5. 입사를 허용받지 않은자를 생활관 건물 내에서 발견한 경우 6.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 제10조(준수사항) ]
- 입사자는 생활관 운영요령 및 생활관 생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별표 1]의 ‘생활관 벌점 부과 기준’에 따라 처분받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관 생활지침위반 확인서’를 제출한다. 필요시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결정에 따라 해당되는 조치를 받는다.(개정 2021.12.30)
- [ 제11조(관리) ]
- ① 입사자는 거주ㆍ공용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입사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 제12조(점검) ]
- ① 입사자는 안전관리 및 건전한 생활관 문화형성을 위하여 생활관의 인원, 안전, 시설, 위생 등의 점검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생활관 담당부서의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활관장이 정한다.
- ③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은 생활관 관리자 및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난 등 특수한 상황시에는 생활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 [ 제13조(퇴사 절차) ]
- ① 입사자가 퇴사할 때에는 대여받은 물품을 반환하고 퇴사점검을 받아야 한다. 단, 중도 퇴사자는 퇴사일 7일 이전에 퇴사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 ②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시 벌점을 받고 추후 입사제한 될 수 있다.
- ③ 허가된 사용 만료일 이후 두고 간 개인 물품은 생활관장이 별도의 방침을 마련하여 처분할 수 있다.
- [ 제14조(포상) ]
-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한 입사자에 대하여 생활관장은 상점 부과 기준에 따라 상점부여 또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 [ 제15조(징계) ]
- ① 생활관장은 생활관 운영요령 및 동 지침을 위반한 입주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01.16.,2021.12.30)
- ② 징계조치에 관련 종류, 시간, 방법, 유예 기간 등 세부사항은 [별표1] 벌점 부과 기준에 따른다. 단, 벌점부과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7.01.16., 2021.12.30)
- ③ 제1항 또는 2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지 7일 이내에 생활관 담당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생활관 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확인 및 접수 후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0.07.07.,2021.12.30)
부칙(2015.11.10)
- [ 제1조(시행일) ]
-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경과조치) ]
-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6.07.14)
-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1.16)
- [ 제1조(시행일) ]
-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경과조치) ]
-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12.14)
- [ 제1조(시행일) ]
-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경과조치) ]
-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0.07.07)
-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30)
-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서식파일 ]